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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과세도 2년간 유예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 | 무쓰의 꿀통

가상화폐 과세도 2년간 유예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화폐 과세도 2년간 유예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소득을 낸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과세 시점을 2025년으로 재차 연기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2021년 10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려 했으나 법안 통과 과정에서 과세 시점이 2022년 1월로 3개월 미뤄졌고, 이후 세금 부과 연도가 2023년 1월로 또다시 1년 연기된 상태였다.

윤석열 대통령도 가상자산 과세 시점에 대해 ‘선 제도 정비·후 과세’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관련 제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으면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추가 연기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http://m.kukinews.com/newsView/kuk2022061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