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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지난해 말 업무추진비로 기자 2명과 점심 | 뉴스타파 채널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지난해 말 업무추진비로 기자 2명과 점심 때 술을 먹으면서 '김영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준액 3만 원을 넘는 1인당 6만8천 원 어치를 접대했는데 방사청도 위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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