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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가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들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노동 | 뉴스타파 채널

현대차가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들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별도로 만들어 16년째 시행하면서 소송전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직에 비해 정년과 연봉에서 차별을 둔 것인데 노동청은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계속해서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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