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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장경복 씨와 아산병원의 소송에서 법원 | 뉴스타파 채널

의료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장경복 씨와 아산병원의 소송에서 법원은 병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상급종합병원인 아산병원의 병상은 공공의 복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며 장경복 씨에게 강제 퇴원을 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법원의 판결이 다른 장기입원 환자들에게 끼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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